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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인증
인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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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 방법을 거쳐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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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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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및 건설, 화학, 개인보호, 완구, 화장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규정(Regulations) 및 지침(Directives),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며, 각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
구분 제품안전마크 CE Marking 부착 임의 강제 인정 각국내 EU 가맹국 안전기준 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인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EU지침/EN 등 국제규격/국가규격 등 조건 제3자 인증, 검사기관에 의해서 형식시험 제품의 적합성평가 및 적합성 선언
CE Marking과 관련된 EC Directives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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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밀어서
보세요NO. 지침명 관련 EC 지침 지침 및 대상품목 1 기계류 MD
(Machinery Directive)2006/42/EC 기계류란 최소 한 개 이상의 작동 부분이 연결되어 조립된 전체로, 적절한 엑츄에이터, 제어기, 전기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장치
ex) 반도체 장비, CNC선반산업용, 호이스트, 리프트, 원형톱 등 유사 기계률, 프레스 외 다수2 저전압 LVD
(Low Voltage Directive)2014/35/EU 교류50~1,000 V 또는 직류 75~1,500 V 의 전원을 인가 받아 동작하는 전기전자기기 3 전자파 적합성 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2014/30/EU 모든 전기전자기기의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제품간 상호 연결되거나 간섭 및 방해 등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을 의도한대로 사용하기 위해 간섭 제어 및 내성 강화 등으로 호환성을 규제한다. 4 무선기기 RED
(Radio Equipment Directive)2014/53/EU 무선기기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며, 생명의 안전과 건강 및 제품의 전자기 호환성,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관련 지침에 적합함을 증명
ex) 블루투스, RFID 등 무선기기류
공통 진행절차
인증분야(DoC 및 CoC)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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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 선언)
→ 제조자가 스스로 선언서를 작성 및 발행제조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을 시험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 때 기술구조문서(TCF)에 기초하여 DOC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CE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직접 부착하는 제도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적합성 인증)
→ 제3자 승인기간(Nofified Body : NB)에서 발행, 제3자 인증서승인기관(Nofified Body)이 제조자의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한 DOC와 기술구조문서(TCF)를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되는 승인기관(Nofified Body : NB)의 인증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