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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제품 자율안전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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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06 09:35내용 출력
안녕하세요. 씨티에스코리아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이 14 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완구)으로 적용되며,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부속서 36의 모델구분에 따라, 자율안전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모델의 구분방법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원단 등 재질의 색상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질만 별도의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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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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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제품 자율안전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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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에서 현재 완구제품중에 (워터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안전확인 검사중인 제품이 있습니다.
> 잭팟기능과 손으로 조종하여 물속에서 고리에 원반같은것을 집어 넣는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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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개는 그것과 비슷한 기능인데,, 손으로 조종하여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 잭팟기능을 뺴면 두 게임기가 비슷한 원리 입니다. 같은 회사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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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기도 별도로 자율안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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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이 14 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완구)으로 적용되며,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완구 부속서 36의 모델구분에 따라, 자율안전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모델의 구분방법은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도료, 원단 등 재질의 색상만 다른 경우에는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질만 별도의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귀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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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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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제품 자율안전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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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에서 현재 완구제품중에 (워터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안전확인 검사중인 제품이 있습니다.
> 잭팟기능과 손으로 조종하여 물속에서 고리에 원반같은것을 집어 넣는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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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개는 그것과 비슷한 기능인데,, 손으로 조종하여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 잭팟기능을 뺴면 두 게임기가 비슷한 원리 입니다. 같은 회사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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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기도 별도로 자율안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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