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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유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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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컨텐츠 영역

  • RoHS
  • WEEE
  • REACH

RoHS

인증개요

  •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 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법규명

2011/65/EU & 2015/863/EU - RoHS Directive
유해 물질 사용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시행일자

2006년 7월 1일 - 2002/95/EC
First 개정 : 2011년 7월 1일 - 2011/65/EU

Second 개정 : 2015년 4월 30일 - 2015/863/EU

의무주체

제조자 전기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기술문서 작성 및 Decision No 768/2008/EC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 (모듈A)
  • 최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CE마킹
  • 제품시장 출시 후 10년 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생산자 유럽시장에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하는 자
  • 수입하는 제품에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 확인
수입 판매자 관련 전기 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 백화점, 홈쇼핑, 유통 대리점, 온라인쇼핑몰 등
  • 책임과 의무 : 전기,전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이행되었는지 문서를 확인해야하며, 소비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규제내용

  • EU 회원국들은 대상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규제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
    (자동차는 4대중금속에 대해서 규제실시)
  • RoHS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응마크는 CE 마크

규제항목 및 기준

Homogeneous material (균질물질) 기준

규제항목 규제치 (mg/kg) 규제항목 규제치 (mg/kg)
Cd 100 Pb 1000
Hg 1000 Cr6+ 1000
PBBs 1000 PBDEs 1000
DBP 1000 BBP 1000
DEHP 1000 DIBP 1000

대상제품범위

RoHS의 적용 대상 품목은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 1500V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 등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 등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 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등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 등
조명기기 가정용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 (필라멘트전등 제외)
전동공구 (대형 고정산업장비 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 등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 등
의료장비 일반 의료장비, 체외진단 의료장비 (혈액분석장비, 심전도측정기, 의료용 원심분리기 등)
검사 및 통제기기 소비자용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산업용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 등
자동판매기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 등

위 10개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제품 :
2019년 7월 22일 부터

WEEE

인증개요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을 저감하고 폐기물 자원의 예방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생산자가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법규명

~ 2015년 인당 4kg ( B to C 한해서) 회수율 목표
2016년 ~ 2018년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45% 회수율 목표
2019년 ~ 과거 3년 평균 판매중량의 60% 회수율 목표
  • 유럽회원국은 모든 폐제품의 회수율 목표치를 만족해야 함
  • 재활용율(Recycling), 재생율(Recovery) 기준이 5% 상향 조정됨
  • 유통업자(해외바이어)는 전자제품을 EU 역내에 유통시킬때, 먼저 유럽현지의 재활용센터에 등록하여 전자제품 재활용정보, 분해순서, 재활용율 / 재생율 만족, 폐기비용을 지불 해야하며, 이때 해당 제품의 등의 자료를 재활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국내 제조업자는 이들 재활용 정보를 유통업자(해외바이어, 생산자)에게 제출해야 됨

대상제품범위

온도변환기기
(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냉장고, 냉동고, 제습기, 에어컨, 히트펌프, 라디에이터 등
스크린, 모니터를 면적 100㎠ 이상 포함한 기기 스크린, TV, LCD 전자액자,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램프 형광등, 고감도 방전램프, LED
대형기기
(외관치수 50cm 이상)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전기스토브, 전기가열기, 대형 조명, 재봉기, 대형 음향기기(파이프오르간 포함), 대형 프린터, 컴퓨터 본체, 대형 의료장비, 자판기, ATM기기, 대형 제어 계측기기, 태양광패널
소형기기
(외관치수 50cm 이하)
청소기, 전자레인지,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포트, 전자계산기, 시계,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오디오, 저울, 온도계, 헤어드라이기, 전자 장난감, 전자 스포츠용품, 연기검출기, 열조절기 등
소형 정보통신 기기
(외관치수 50cm 이하)
휴대폰, 라우터, GPS, 프린터, 전화기
적용 예외 제품군

- Directive 2011/65/ EU 제2조 4항
- EU RoHS 와 동일

WEEE 품목군별 재활용률 및 재생률

대상제품군 재활용률 목표치 (Recycling) 재생율 목표치 (Recovery)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80% 이상 85% 이상
스크린, 모니터 포함기기 70% 이상 80% 이상
소형기기, 소형 정보통신 기기 55% 이상 75% 이상
램프 80% 이상 -

WEEE 표지부착

WEEE 표지 WEEE symbol 부착 (강제사항)
생산자명 표시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05.8.13 이후
출시됨을 명시
생산 일이나 시장 출시일 기록 또는 WEEE 분리 배출표시 그림 아래 추가 도안(막대, Bar) 표시
표지 도안 h는 3a 또는 1mm 이상, h=1일 때 전체 그림 최소 4 x 7mm 이상
표지 표시 위치
  • 제품 본체 및 부속품(스피커, 키보드 등)에 표시
  •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 보증서, 제품설명서, 외장 포장재에 표시 가능

REACH

인증개요

REACH는 신(新)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으로서 EU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 관리 제도이며 EU로 연간 1톤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유럽 화학물질청에 해당 물질 등록을 의무화한다

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채택됨.

의무주체

EU 내의 제조자, 수입자, 하위 사용자, 유일 대리인

하위 사용자 자신의 산업 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EU 역내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유일 대리인 유럽 이외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REACH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

대상제품범위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EU 수입 대부분 제품

물질 내용 예시
화학물질 자연 상태로의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 제조 공정을 토해 얻어진 물질 가소제, 알코올, 벤젠, 아크릴
혼합물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정되는 물질 잉크, 화장품, 도료,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 공정을 통하여 특정 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을 가지는 제품 자동차, 타이어 액세서리, 의류, 냉장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