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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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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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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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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등의 금지 등)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대상품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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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ㆍ기구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6 컨베이어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
(chamber)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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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제조자
또는 수입자)신고인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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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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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안전보건공단 → 신고인
처리기한 15일 신고수리기관 - 위험기계ㆍ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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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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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제품의 설명서,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ㆍ검사 결과서 (시험ㆍ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ㆍ검사 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3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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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58조의 8제1항 및 제62조 관련)
표시
표시방법
- 표시는「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