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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KC 생활용품

(주)씨티에스앤코리아의 국내인증 사업을 안내합니다.

KC 전자파 KC 전기용품 KC 어린이안전인증

컨텐츠 영역

  • 안전인증제도
  • 안전확인제도
  • 안전기준준수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안전인증제도

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21.5.1 시행)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제도

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24품목)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21.03.04.시행)
건축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드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 전동보드,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준수제도

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분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24품목)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 중 부직포 마스크 제품의 예비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화학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생활 간이빨래걸이,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감열지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절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자율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함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제도의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분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5품목)
섬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예비안전기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2021.11.28. 시행)
건축 물탱크
생활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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