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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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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성평가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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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선박국용 레이다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 IPTV 셋톱박스 등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적합등록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계측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