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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KC 어린이안전인증

(주)씨티에스앤코리아의 국내인증 사업을 안내합니다.

KC 전자파 KC 전기용품 KC 생활용품

컨텐츠 영역

  • 안전인증제도
  • 안전확인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안전인증제도

제도의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안전확인제도

제도의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제도의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