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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인증

인증개요

  •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에 의거 무선전화 및 저출력 송신기 등 통신기기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강제제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 유통전반에 걸 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FCC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으로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의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며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입니다.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

FCC의 제품승인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승인이 요청된다.

  • FCC를 통한 인증
  •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TCB)를 통한 인증
  • FCC 또는 TCB 중의 한 기관을 통한 인증
  • 승인 없이 시험만 요구되는 검증(Verification)
  • 승인 없이 지정 시험소의 시험만 요구되는 적합성 선언(DOC)

인증은 제품에 따라 FCC, TCB 중 인증기관을 확인해야 하며, 검증과 적합성선언은 제품시험만 실시된다.

Certification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 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Cert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 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Manufacture 는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 ID 번호와 함께 시험 성적서를 TCB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FCC ID 번호와 적합선언 문구 (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한 다음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FCC Notice를 기재합니다.

TCB를 이용할 때의 일차적인 장점은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TCB로 보낸 후 2주일 이내에 FCC 인증이 처리되며 신청인은 FCC Website에서 인증서 등과 같이 인증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원본은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RF (Radio Frequency) 디바이스 제조자, 텔레콤 터미널 (Telecom Terminal) 디바이스 제조자, 또는 제조자를 위해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FCC 등록 시험기관이 TC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승인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 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Class B에 해당하는 퍼스널 컴퓨터와 주변기기들, 그리고 ISM 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들은 NVLAP에 의한 DoC 또는 TCB에 의한 Certification으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제조자는 A2LA 또는 NVLAP 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시험 성적서를 준비하고 제품에 FCC Mark를 표시하고 사용자 설명서에 FCC Notice를 넣은 다음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Verification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Ver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으며,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에서 볼 수 있는 Verification 기록을 보유한 다음 적합선언문구 (Compliance Statement)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합니다.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대상기기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류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산업용기기, 의료기기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